2021년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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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1년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안내문 1. 아이돌보미 모집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면접합격자에 한함) 3.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4.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2)「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이돌봄지원법」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아이돌봄지원법」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기타사항 1) 채용 확정 이후 30일 이내 불합격자 서류 반환청구 가능하며 이후 서류 파기함 2)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3)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4)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필수로 실시함. (채용 시 참고용으로 활용)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1길 21 아이돌봄지원사업 ☎ 054-832-5449, 834-5449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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