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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호]의성군가족센터 직원채용공고(팀원, 공동육아나눔터추가인력)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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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호]의성군가족센터 직원채용공고(팀원, 공동육아나눔터추가인력)

  • 작성일2024-02-01
  • 작성자전연옥
  • 조회수2021
첨부파일

제2024-1호 

의성군가족센터 「직원채용」 공고


  의성군가족센터에서는 마음이 따뜻하고 유능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2024년 2월 1일 


1. 채용분야 

 ◆ 팀원(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담당) : 1명(계약직, ~2024.12.31.)

  ㅇ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업무

  ㅇ 센터가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업무

 ◆ 팀원(육아휴직대체) : 1명(계약직, ~2024.12.31.)

  ㅇ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ㅇ 센터가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업무

 ◆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 3명(계약직, 시간제, 2024.3.4.~12.27.)

  ㅇ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 및 돌봄 지원 업무

  ㅇ 월~금요일 14:00~18:00(4시간)근무

  ㅇ 근무지 : 의성읍(홍술로 146), 비안면(강변길 57-8), 다인면(자미로 28-16)


2. 응시자격 [※’2024년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준함] 

 ◆ 팀원(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담당)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 팀원(육아휴직대체인력)

  [필수사항]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필수사항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관력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ㅇ 10개월 정도 고용상태 유지 가능 자

   ※ 우대자격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전형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2024.2.1.(목) 09:00~2.20.(화) 12:00까지 서류접수 마감 (* 합격여부 개별 연락)

  ㅇ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시 : 2024.2.22.(목) 14:00 예정  (*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장소 : 의성군가족센터 교육실3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46 의성읍온누리터 3층)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후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는 채용일 이전까지 범죄경력조회 실시


4.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첨부양식) 1부.

  ㅇ 자기소개서(첨부양식) 1부.

  ㅇ 최종학위증명서 1부.

  ㅇ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건강가정사 증빙 시 해당자에 한함)

  ㅇ 기타 자격증 및 경력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5.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ㅇ 원서접수기간 : 2024. 2. 20. (화) 12: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8325440@naver.com)   * 메일제목 : 직원채용 지원-○○○으로 제출


6.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 

  ㅇ 근무시작 : 2024년 3월

  ㅇ 보수 : ‘2024년 가족사업안내’ 및 센터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ㅇ 근무시간 

    - 팀원(육아휴직 대체포함) : 주 40시간/주 5일 근무

     (사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근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외 근로시 수당지급 또는 대체휴무 실시)

    -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 주 20시간/주 5일 근무/월~금요일 14:00~18:00(4시간) 근무 


7.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ㅇ 불합격자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054-832-5440, 070-4112-8476, 전연옥)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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