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전화상담

1577-9337

언제나 고객님들께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2024-2차]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4-2차]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2024-07-24
  • 작성자김경민
  • 조회수7870
첨부파일

의성군가족센터에서<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대 상 : 의성군거주 다문화가족자녀 7~18(2006.1.1.~2017.12.31.)

기준중위소득 50%~100%이하/학교에 다니지 않은 다문화가족자녀 포함

*교육급여중복지원 불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위 내용을 모두 충족시 해당분들만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4.5.2.()~9.30.() 10:00~18:00/*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다문화자녀1인당 초등 연40만원, 중등 연50만원, 고등 연60만원

교재구입, 독서실, 예체능 및 자격취득 관련 비용 등 지원

(현금인출,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외 사용불가)

· 지원방법 : 1회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기타

공통서류

 

신청인신분증사본

 

 

2.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포함)

가족센터

서식 제1

3. 주민등록등본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가능함)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1. 외국인등록증또는여권사본(외국인)

 

5-2. 기본증명서상세(한국국적취득자,확인어려운 경우)

 

6. HN농협카드(BC제외) 사본

 

 

소득관련 서류 (등본상 성인구성원 전부)

1.소득있는가구원모두제출

2024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4월분부터 인정)

 

1. 정부24

2. 국민건강홈페이지

3. 건강보험공단방문

4. 휴대폰어플the

건강보험(팩스발급)

5.무인민원발급기

(본인-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서,건강보험 료납부확인서 등등 본인에 한해 가능함)

등본상 모든 성인 가구원(성인자여 및 3촌이내혈족포함)소득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피부 양자의 경우

사실증명

3.소득이 있으나 건강보험 피 부양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

4.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될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등 (신청직전1년치)

해당자만

제출

대리신청의경우(3촌이내혈족)

법정대리인동의서&위임장

가족센터

서식 제2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사본

 

부모가사실혼관계인경우

사실혼관계확인서및증빙서류

서식 제3

가족이 이혼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무인민원발급기

 

· 기타사항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절차 및 장소 : 의성군가족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신청(의성군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46(온누리터), 3

832-5440, 070-4105-6576(담당자 조미경)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의성군가족센터 소식지 2024년 - 9월호
다음글 의성군가족센터 소식지 2024년 -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