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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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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작성일2024-05-02
  • 작성자조미경
  • 조회수4813

의성군가족센터에서<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대 상 : 의성군거주 다문화가족자녀 7~18(2006.1.1.~2017.12.31.)

기준중위소득 50%~100%이하/학교에 다니지 않은 다문화가족자녀 포함

*교육급여중복지원 불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위 내용을 모두 충족시 해당분들만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4.5.2.()~9.30.() 10:00~18:00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다문화자녀1인당 초등 연40만원, 중등 연50만원, 고등 연60만원

교재구입, 독서실, 예체능 및 자격취득 관련 비용 등 지원

(현금인출,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외 사용불가)

· 지원방법 : 1회 농협카드(채움)포인트로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진행

부모/자녀본인

3촌 이내 혈족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센터방문작성)

공통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4월분 건강보험료 납입분부터)

신분증 사본

NH 농협카드(채움), 신용체크 카드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센터방문작성)

해당자만 제출

기본증명서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국적취득하지않은 결혼이민자)

사실혼관계확인서(센터방문작성)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득사실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제적증명서

· 기타사항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절차 및 장소 : 의성군가족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신청(의성군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46(온누리터), 3

832-5440, 070-4105-6576(담당자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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